// BUDGET · EXECUTION GUIDELINE · 2025
호남신학대학교 대학혁신지원사업 — 운영 기본원칙·결재체계·수당 단가·시상금·서식까지 전 영역을 한 페이지에 정리했습니다. 본 지침은 2025년 5월 21일 대학혁신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5년 6월 10일 총장 결재로 시행되었습니다.
// PERIOD
사업기간
2025.3.1. ~ 2026.2.29.
// 2025 BUDGET
1차 가배정
4억 3,000만원
// BUSINESS
사업자번호
410-82-06584
// ACCOUNT
집행 계좌
대학혁신지원사업비 (XXX-XXX-XXXX)
법인카드 · 세금계산서 · 현금영수증(사업자 410-82-06584)만 사업비 집행 인정 — 개인카드 결제 불가.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집행·계획 변경은 최소 일주일 전 사전협의 필수 (사전협의 없을 시 사업비 집행 불가).
// BUDGET COMPOSITION · 2026 비목별 사업비 구성
전년도 이월금 184백만원 + 2026년 가배정 사업비 452백만원 = 합계 636백만원. 출처: 2026년 자율혁신계획 요약본 (협약용) (2026-05-28 조용현 (사업단장)).
| 비목 | 전년도 이월금 | 2026년 사업비 | 합계 | ||
|---|---|---|---|---|---|
| (A) | (B) | 비중 (B/D) | (C=A+B) | 비중 (C/D) | |
| 교육·연구 프로그램 개발 운영비 | 62 | 239 | 52.9% | 301 | 66.6% |
| 실험·실습 장비 및 기자재 구입·운영비 | — | — | 0.0% | — | 0.0% |
| 교육·연구 환경 개선비 | 114 | 121 | 26.8% | 235 | 52.0% |
인건비사업참여 인건비 | 4 | 33 | 7.3% | 37 | 8.2% |
인센티브 (기존 교직원) | — | 23 | 5.1% | 23 | 5.1% |
미참여 인력 인건비 | — | — | 0.0% | — | 0.0% |
| 장학금 | 1 | — | 0.0% | 1 | 0.2% |
| 그 밖의 사업운영경비 | 3 | 36 | 8.0% | 39 | 8.6% |
| 총 계 | 184 | 452 | 100% | 636 | 140.7% |
단위: 백만원 · 비중은 2026년 사업비 (B 합계)를 D=100% 기준으로 계산
// CARRYOVER · 2025→2026 이월금
2025년 미집행 이월금 1.84억 — 2026년 사업비와 합산해 집행.
114,749,660원 · 62.3%
61,524,240원 · 33.4%
4,348,495원 · 2.4%
3,131,000원 · 1.7%
500,000원 · 0.3%
// 2026 TOTAL POOL
전년도 이월금 + 2026년 가배정 = 총 가용 재원
전년도 이월
184M
2026 가배정
452M
총 가용
636M
3주기 사업기간
2025 — 2027 (3년)
회계연도
3.1 — 다음해 2.末
// 2026 EXECUTION PLAN · 사업비 집행 계획
2026년 가배정 사업비(4.52억)와 2025년 이월금(약 1.84억)의 영역·과제·세부과제·산출내역까지 통합 공시합니다. 비목별 요약, 영역별 분배, 세부과제 카드(클릭 시 산출내역 펼치기)로 구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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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EA DISTRIBUTION · 사업영역별 분배
6대 사업영역(교육·지역사회·글로벌·연구·인프라·사업관리)별 사업비 분배를 한눈에 비교합니다. 막대 길이는 영역 내 최대 과제 대비 비율, 우측 비율(%)은 전체 합계 대비 비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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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RE PRINCIPLES · 운영 기본원칙
모든 사업비 집행은 아래 5개 원칙을 최우선으로 한다.
01
집행 관련 제반사항은 '대학혁신지원사업 사업비 집행 지침'을 준용하며, 별도로 명시되지 않은 예산은 본교 '2025학년도 예산 편성 및 집행 지침'을 적용한다.
02
집행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집행 및 계획 변경 등은 반드시 대학혁신사업단과 사전 협의해야 한다.
03
법인카드·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사업자 410-82-06584)으로만 사업비 집행이 인정된다. 개인카드 결제는 불가하다.
04
시상금·장학금·인건비 등을 포함한 직접적 금전 지원은 이중 수혜가 불가하다.
05
2025학년도 1차 가배정 사업비가 4억 3천만 원으로 책정됨에 따라 규정에 따른 집행기준이 다를 수 있다.
// PROGRAM FLOW · 사업 운영 절차
계획 → 검토 → 결재 → 시행 → 지불 — 모든 사업비 집행은 5단계 결재 체계를 따른다.
계획(안) 작성
사업비 집행부서
내부결재 작성 후 부서장 예산승인 → 대학혁신사업단 제출
›사업단 검토
대학혁신사업단
계획(안) 검토 후 부서에 검토 내용 안내
›내부결재 진행
사업비 집행부서
사업단 확인 후 계획(안) 내부결재
›프로그램 시행
사업비 집행부서
관련 증빙문서·서류 첨부, 시행 후 결의서 작성
›지불 절차
경리팀
결의서 및 증빙서류 확인 후 지불, 사업단은 집행현황 모니터링 (수시)
// APPROVAL MATRIX · 업무별 결재 체계
업무별 결재 체계 — 총장(●)·차장·실장의 전결권자 구분.
| 구분 | 업무 내용 | 총장 | 차장 | 실장 |
|---|---|---|---|---|
| 지출원인행위(시행계획) | 대학혁신지원사업 계획서·결과보고서 제출 | ● | · | · |
| 지출원인행위(시행계획) | 총괄 사업(비)계획 범위 내 세부사업 품의 (사업특성별 상이) | · | ● | · |
| 지출원인행위(시행계획) | 장학금 선발·운영계획(안) 품의 | · | ● | · |
| 사업 전담인력 채용 | 채용 T/O 배정 | ● | · | · |
| 사업 전담인력 채용 | 공고·심사 | · | ● | · |
| 사업 전담인력 채용 | 계약 체결 | · | · | ● |
| 사업 전담인력 채용 | 임용 보고 | ● | · | · |
| 사업 전담인력 채용 | 급여 및 기타 부담금 지급 | ● | · | · |
| 사업비 지급 | 총괄 사업(비)계획 범위 내 사업비 지급 | ● | · | · |
| 사업추진 결과보고 | 사업 종료 후 세부사업별 결과보고 | ● | · | · |
| 사업추진 결과보고 | 총괄 결과보고 (기획처에서 일괄 결재) | ● | · | · |
// 6 CATEGORIES · 교육부 표준 비목
교육부·한국연구재단 표준 — 모든 사업비는 이 6개 비목 안에서 집행된다.
사업 수행을 위한 신규 채용 인건비 및 기존 교직원 사업관리 운영수당
⚠ 총사업비 25% 한도 · 운영수당 5% 이내
재적생 및 대학원생 대상 사업 프로그램 활동 장학금
⚠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중복지원 예외 사항 준수
교육·연구·비교과 프로그램 개발·운영에 필요한 직접 경비
강의실·연구실·도서관 등 학습·연구 환경 개선 비용
실험·실습·연구·업무용 기자재 구입 및 운영 비용
⚠ 도입 시 사전 심의절차 필수
사업 운영에 부수되는 기타 경비
// HONORARIUM ELIGIBILITY · 수당 지급대상
17종 수당의 직원·교원·외부/학생 지급 가능 여부.
| 수당 종류 | 직원 | 교원 | 외부/학생 |
|---|---|---|---|
| 특별강의료 및 연속강의료 | - | ○ | ○ |
| 교재개발수당 | - | ○ | ○ |
| 교과목 개발 수당 | - | ○ | ○ |
| e-러닝교과목 관련 수당 | - | ○ | ○ |
| 교수법 토론 및 개발 수당 | - | ○ | ○ |
| 각종 심사·평가수당 | - | ○ | ○ |
| 논문심사비 | - | ○ | ○ |
| T/F성 위원회 수당 | ○ | ○ | ○ |
| 자문비 | - | ○ | ○ |
| 학생 관련 수당 | - | - | ○ |
| 학술행사 발표·사회·토론비 | - | ○ | ○ |
| 각종 분석비 | - | ○ | ○ |
| 학생상담수당 (학생상담센터, 진로개발센터 한정) | - | ○ | ○ |
| 평생교육원 강의료 수당 | - | ○ | - |
| 연구윤리위원회 수당 | - | ○ | ○ |
| 통·번역료 | - | ○ | ○ |
| 대입전형관련 연구수당 (사업비 재원에 한함) | ○ | ○ | ○ |
// LECTURE FEES · 특별·연속강의료
부정청탁금지법 적용 강사는 법률 금액 기준 적용 · 외부강사 교통비 별도 가능(일비·식비·숙박비 제외) · 회당 2시간 초과 시 시간당 최대 50,000원 가산(1일 300,000원 초과 불가).
TIER · 01
1,500,000원
회(2시간 이상)
해외 석학, 해당 분야의 세계적인 최고의 권위자로 교육 운영상 총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자
TIER · 02
800,000원
회(2시간 이상)
장관급 이상의 공무원, 대학 총장, 대기업총수(회장·대표), 인간문화재, 지방자치단체장, 정부투자기관 및 연구기관장, 국회의원, 기타 총장이 인정한 자 위와 동등 이상의 경력자
TIER · 03
600,000원
회(2시간 이상)
차관급 공무원, 대학 부교수 이상, 중기업 대표(회장), 1~3급 공무원 및 박사학위 소지한 4급 공무원, 기업·기관·단체의 임원 및 중역, 의사·한의사·판사·검사·변호사·회계사 등 위와 동등 이상의 경력자
TIER · 04
400,000원
회(2시간 이상)
실·국장급 공무원, 대학 조교수 이상(경력 5년), 정부 투자기관 및 연구기관 선임연구원, 어학강사, 전산강사 기타 동등 이상의 경력자
TIER · 05
300,000원
회(2시간 이상)
현직 6급 이하 공무원, 박사과정 재학생, 기타 동등 이상의 경력 소유자
TIER · 06
200,000원
회(2시간 이상)
위 지급기준 외 외부 강사 (보조강사의 경우 주강사의 50% 범위 내에서 지급)
TIER · 07
100,000원
1시간
호남신학대학교 교원(강사 포함)
TIER · 08
60,000원
1시간
장기운영강좌-외부 해당
// MATERIAL DEV · 교재·교과목 개발
| 기준 | 단가 |
|---|---|
| A4용지 | 1면당 10,000원 이하 글자크기 13p, 줄간격 160%, 상하여백 15, 좌우여백 25, 머리·꼬리말 15 · 1면 300단어 |
| 파워포인트 | 2면당 10,000원 이하 슬라이드 2면을 A4용지 1면으로 산정 |
| 원고지 | 3.5매당 10,000원 이하 200자 원고지 3.5매를 A4용지 1면으로 산정 |
📌 최대 1,000,000원 (표지·목차 등 제외)
특별강의 시, 강의료와 교재개발비를 중복하여 지급하지 않으며 융·복합 교과목 등의 특수한 강의에 한함
※ 대학 정책 차원에서 추진하는 경우에 한함 · 개발보고서 30p 이상, 수업 시연 영상 15분 이상 · 교과목 개발비와 강의지침서·교재개발비 중복 지급 불가.
회차별 중간보고서 5p + 토론영상 5분 · 최종 연구보고서 30p + 수업시연 영상 15분.
// REVIEW & CONSULT · 심사·자문
회당
회당
회당
편당 (석사 및 박사)
편당 (석사 및 박사)
편당 (3명 초과 금지)
편당 (3명 초과 금지)
건당 · 타 소속만 가능
건당 · 적격 증빙에 명시된 금액 지급
건당 · 교과과정 개선 관련 자문에 한함
// STUDENT FEES · 학생 관련
대학원생·재학생 · 1일 최대 8시간만 인정 · 별도 교통비·식비 지급 불가.
기숙사 보조 (학(부)생, 대학원생)
대학원 교육보조원 (대학원생)
연구조교 (대학원생)
교내외 학생 등
전공자 수준의 지식 요구
취업캠프 영상 촬영 지원 인력
튜터비·멘토비·서포터즈 등 학생 활동 프로그램
전공자 이상 수준의 지식을 요하는 프로그램
프로그램 활동 중 필요한 재료비·교통비 등 실비 정산
※ 대학혁신지원사업에서 집행되는 학생 활동비 중 3개월 이상 활동 시 '학생 활동 장학금(교외장학금)'으로 지급.
// ACADEMIC EVENT · 학술행사
| 구분 | 교내 | 외부 |
|---|---|---|
| 발표비 | 50,000원 이하 | 30분 미만 200,000 / 30분 이상 300,000 |
| 사회비 (1시간 이상) | 50,000원 이하 | 100,000원 이하 |
| 토론비 (1시간 이상) | 50,000원 이하 | 100,000원 이하 |
※ 발표·사회·토론 중 두 가지 이상 중복 시 높은 금액만 지급. 본 예산 신청되지 않은 학술행사 예산은 자체 재원 마련 (추가경정 편성·예비비 신청 불가).
// PROGRAM LECTURE
150,000원
1시간 기준
각종 분석비는 용역과제 범위에 따라 차등 책정 최대 500,000원까지 지원 가능.
// MEETING & EVENT · 간담회·행사·회의
반드시 일시·장소·참석인원·행사 내용이 포함된 내부결재 공문 또는 회의록 등에 의거 집행. 회의 및 간담회는 대학 인근 외 지역 지출은 정확한 사유 작성 필요.
| 구분 | 교원 | 교직원 | 학생 | 비고 |
|---|---|---|---|---|
| 간담회비 / 회의식비 | 3만원 | 3만원 | 3만원 | 식비 + 다과 포함 · 온라인 회의·간담회는 지원 불가 |
| 회의참석 수당 | 최대 5만원 | 지급 불가 | 최대 5만원 | 1일 1회, 출장여비규정 별도 교통비 지급 가능 |
| 행사 다과비 | 5천원 | 5천원 | 5천원 | — |
| 행사 기념품 | 3만원 | 지급 불가 | 1만원 | 수령자 인적사항 기재 대장 구비 |
※ 내부 구성원 간 점심식사를 동반한 회의 및 간담회비는 불가피한 사유를 제외하고 반복적일 경우 집행 불가. 특히 학과회의 등을 점심시간에 고정적으로 개최하면서 식사를 제공하는 것은 절대 불가(급여에 급량비 포함).
// AWARDS · 학생 시상금
현금 및 현금성(문화상품권 등), 지급액 이하의 상품 지급 가능 · 시상금은 1회성 경비이므로 행사 목적 및 시상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RANK · 1
1명 / 1팀
300,000원
RANK · 2
3명 / 3팀
200,000원
RANK · 3
6명 / 6팀
100,000원
RANK · 4
기타
—
1인 지급액
50,000원
최대 지원규모
3,000,000원
최저 참여인원
10명 이상 또는 5팀 이상
※ 사전 의뢰서에 60명을 계획했지만 30명만 참여했다면 30명 기준 적용. 시상금 지원 홍보 포스터 등에 참여인원에 따라 미지급 또는 축소될 수 있다고 반드시 명시.
// TRAVEL · 학생 단체 활동
학생 개별 활동에 대해서는 지원불가 원칙. 교직원이 포함된 단체 활동 지원에 한해 아래 기준 준수.
교통비
버스 지원 원칙 · 철도(KTX)·저가항공·선박 등 최저등급 기준
숙박비
식비
하루 3회로 제한
// ITEM LIMITS · 기타 한도
기타 예산항목 집행 가이드라인 — 한도 초과 시 별도 협의 필요.
홍보비
상한액 300,000원
소모품비
상한액 100,000원
초과근무 식대
1인당 10,000원 (배달비 별도지원 시 3,000원으로 제한)
기념품
간담회/행사/회의 등 집행 기준 적용
경·조사비
교비회계 내부 구성원 간 화환 등 제공 불가 (비서실·대외협력과 공적 사유 제외)
// EQUIPMENT · 기자재 구매 절차
// ANNUAL ADJUST · 연간 4회 조정
본예산 편성 + 연 3회 조정 — 지정된 조정 기간 외에는 조정 불가. 각 차수별 사업단 공문 사전 안내.
본예산 편성
전년도 예산 마감 후 새로운 사업연도 본예산 편성
›1차 조정
연중 1차 사업계획 수정 및 예산 조정
›2차 조정
연중 2차 사업계획 수정 및 예산 조정
›3차 조정
연중 3차 사업계획 수정 및 예산 조정
// SUBMISSION FORMS · 제출 서식
별지 1호 ~ 11호 — 모든 사업비 집행은 해당 서식을 첨부하여 내부결재 후 사업단 제출. 결과보고서는 게시판 등록 필수.
→ 운영계획(안) — 사업단 제출, 게시판 등록
→ 결과보고서 — 사업단 제출, 게시판 등록
→ 결과보고서 첨부
→ 강의료 (강의·발표·통번역 등)
→ 강의료
→ 회의비 / 간담회비
→ 회의비 / 간담회비
→ 각종 수당 지급
→ 자문료 / 외부 멘토비
→ 시상금
→ 학생 활동비
→ 학생 활동 장학금 (도우미·멘토 등)
→ 인건비
→ 장학금·학생 활동비·활동지원비
→ 기념품·시상품 (수령자 명단 첨부)
→ 기계기구·집기비품
→ 출장비
// PERFORMANCE · 성과 점검 및 평가
분기별 모니터링 → 중간점검 → 연차평가 → 차년도 반영의 4단계 환류 사이클로 운영.
STAGE · 01
대학혁신사업단
사업 진행 점검 및 예산집행률을 대학혁신운영위원회 보고
STAGE · 02
자체평가위원회
사업 추진 중간 점검 실시 및 문제점 분석, 개선책 제시
STAGE · 03
자체평가위원회
종합 분석 및 성과 결과 도출
STAGE · 04
대학혁신운영위원회
평가결과 토대 차년도 사업계획·예산계획 변경
※ 결과보고 문서 및 증빙자료 등 관련 문서철은 부서 내 별도 보관 요망 — 사업 종료 후 5년간. 본 페이지는 2025학년도 호남신학대학교 대학혁신지원사업 사업비 집행 지침 (2025.7.10. 제정)의 요약본이며, 모든 집행은 원문을 최종 기준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