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신학대학교 Honam Theological University & Seminary

// BUDGET · EXECUTION GUIDELINE · 2025

2025학년도
사업비 집행 지침

호남신학대학교 대학혁신지원사업 — 운영 기본원칙·결재체계·수당 단가·시상금·서식까지 전 영역을 한 페이지에 정리했습니다. 본 지침은 2025년 5월 21일 대학혁신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5년 6월 10일 총장 결재로 시행되었습니다.

// PERIOD

사업기간

2025.3.1. ~ 2026.2.29.

// 2025 BUDGET

1차 가배정

4억 3,000만원

// BUSINESS

사업자번호

410-82-06584

// ACCOUNT

집행 계좌

대학혁신지원사업비 (XXX-XXX-XXXX)

⚠ MUST READ

법인카드 · 세금계산서 · 현금영수증(사업자 410-82-06584)만 사업비 집행 인정 — 개인카드 결제 불가.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집행·계획 변경은 최소 일주일 전 사전협의 필수 (사전협의 없을 시 사업비 집행 불가).

// BUDGET COMPOSITION · 2026 비목별 사업비 구성

2026년(2차년도) 사업비 구성

⬇ 협약용 요약본 HWPX

전년도 이월금 184백만원 + 2026년 가배정 사업비 452백만원 = 합계 636백만원. 출처: 2026년 자율혁신계획 요약본 (협약용) (2026-05-28 조용현 (사업단장)).

비목전년도 이월금2026년 사업비합계
(A)(B)비중 (B/D)(C=A+B)비중 (C/D)
교육·연구 프로그램 개발 운영비6223952.9%30166.6%
실험·실습 장비 및 기자재 구입·운영비0.0%0.0%
교육·연구 환경 개선비11412126.8%23552.0%
인건비사업참여 인건비
4337.3%378.2%
인센티브 (기존 교직원)
235.1%235.1%
미참여 인력 인건비
0.0%0.0%
장학금10.0%10.2%
그 밖의 사업운영경비3368.0%398.6%
총 계184452100%636140.7%

단위: 백만원 · 비중은 2026년 사업비 (B 합계)를 D=100% 기준으로 계산

// CARRYOVER · 2025→2026 이월금

이월금 비목별 상세

2025년 미집행 이월금 1.84억 — 2026년 사업비와 합산해 집행.

  • 교육·연구 환경 개선비114.75M

    114,749,660원 · 62.3%

  • 교육·연구 프로그램 개발 운영비61.52M

    61,524,240원 · 33.4%

  • 사업참여 인건비4.35M

    4,348,495원 · 2.4%

  • 그 밖의 사업운영 경비3.13M

    3,131,000원 · 1.7%

  • 장학금0.50M

    500,000원 · 0.3%

총 이월금1.84억

// 2026 TOTAL POOL

2026 가용 사업비

전년도 이월금 + 2026년 가배정 = 총 가용 재원

전년도 이월

184M

2026 가배정

452M

총 가용

636M

3주기 사업기간

2025 — 2027 (3년)

회계연도

3.1 — 다음해 2.末

// 2026 EXECUTION PLAN · 사업비 집행 계획

2026년 사업비 집행 계획서

2026년 가배정 사업비(4.52억)와 2025년 이월금(약 1.84억)의 영역·과제·세부과제·산출내역까지 통합 공시합니다. 비목별 요약, 영역별 분배, 세부과제 카드(클릭 시 산출내역 펼치기)로 구성했습니다.

사용자 인증 확인 중…

// AREA DISTRIBUTION · 사업영역별 분배

영역별 가배정 분배

6대 사업영역(교육·지역사회·글로벌·연구·인프라·사업관리)별 사업비 분배를 한눈에 비교합니다. 막대 길이는 영역 내 최대 과제 대비 비율, 우측 비율(%)은 전체 합계 대비 비중입니다.

사용자 인증 확인 중…

// CORE PRINCIPLES · 운영 기본원칙

대학혁신지원사업 운영 기본원칙

모든 사업비 집행은 아래 5개 원칙을 최우선으로 한다.

01

집행 준거

집행 관련 제반사항은 '대학혁신지원사업 사업비 집행 지침'을 준용하며, 별도로 명시되지 않은 예산은 본교 '2025학년도 예산 편성 및 집행 지침'을 적용한다.

02

사전 협의

집행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집행 및 계획 변경 등은 반드시 대학혁신사업단과 사전 협의해야 한다.

03

결제 수단

법인카드·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사업자 410-82-06584)으로만 사업비 집행이 인정된다. 개인카드 결제는 불가하다.

04

이중 수혜 금지

시상금·장학금·인건비 등을 포함한 직접적 금전 지원은 이중 수혜가 불가하다.

05

기준 적용 유의

2025학년도 1차 가배정 사업비가 4억 3천만 원으로 책정됨에 따라 규정에 따른 집행기준이 다를 수 있다.

// PROGRAM FLOW · 사업 운영 절차

프로그램 운영 5단계

계획 → 검토 → 결재 → 시행 → 지불 — 모든 사업비 집행은 5단계 결재 체계를 따른다.

  1. STEP 01

    계획(안) 작성

    사업비 집행부서

    내부결재 작성 후 부서장 예산승인 → 대학혁신사업단 제출

  2. STEP 02

    사업단 검토

    대학혁신사업단

    계획(안) 검토 후 부서에 검토 내용 안내

  3. STEP 03

    내부결재 진행

    사업비 집행부서

    사업단 확인 후 계획(안) 내부결재

  4. STEP 04

    프로그램 시행

    사업비 집행부서

    관련 증빙문서·서류 첨부, 시행 후 결의서 작성

  5. STEP 05

    지불 절차

    경리팀

    결의서 및 증빙서류 확인 후 지불, 사업단은 집행현황 모니터링 (수시)

// APPROVAL MATRIX · 업무별 결재 체계

결재 권한 매트릭스

업무별 결재 체계 — 총장(●)·차장·실장의 전결권자 구분.

구분업무 내용총장차장실장
지출원인행위(시행계획)대학혁신지원사업 계획서·결과보고서 제출··
지출원인행위(시행계획)총괄 사업(비)계획 범위 내 세부사업 품의 (사업특성별 상이)··
지출원인행위(시행계획)장학금 선발·운영계획(안) 품의··
사업 전담인력 채용채용 T/O 배정··
사업 전담인력 채용공고·심사··
사업 전담인력 채용계약 체결··
사업 전담인력 채용임용 보고··
사업 전담인력 채용급여 및 기타 부담금 지급··
사업비 지급총괄 사업(비)계획 범위 내 사업비 지급··
사업추진 결과보고사업 종료 후 세부사업별 결과보고··
사업추진 결과보고총괄 결과보고 (기획처에서 일괄 결재)··

// 6 CATEGORIES · 교육부 표준 비목

사업비 6대 비목 분류

교육부·한국연구재단 표준 — 모든 사업비는 이 6개 비목 안에서 집행된다.

👥비목 01

인건비

사업 수행을 위한 신규 채용 인건비 및 기존 교직원 사업관리 운영수당

  • ·신규 전담인력 인건비(퇴직금·4대보험 포함)
  • ·기존 교직원 사업 인센티브·운영수당
  • ·단기 보조인력은 프로그램 운영비 집행

총사업비 25% 한도 · 운영수당 5% 이내

🎓비목 02

장학금

재적생 및 대학원생 대상 사업 프로그램 활동 장학금

  • ·프로그램 참여 학생 장학금 (4주 이상 활동 + 결과보고)
  • ·강의·운영 조교 장학금
  • ·일회성 포상 장학금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중복지원 예외 사항 준수

📚비목 03

교육·연구 프로그램 개발 운영비

교육·연구·비교과 프로그램 개발·운영에 필요한 직접 경비

  • ·특별강의료·행사비·학생지원비
  • ·SW 유지보수비·네트워크 인터넷 사용료
  • ·운영 보조인력 노임
🏛비목 04

교육·연구 환경 개선비

강의실·연구실·도서관 등 학습·연구 환경 개선 비용

  • ·교육용 기계기구·비품 구입
  • ·기타 시설관리비
  • ·일반 용역비
🔬비목 05

실험·실습 기자재 구입 운영비

실험·실습·연구·업무용 기자재 구입 및 운영 비용

  • ·실험실습비
  • ·연구용·업무용 기계기구·비품 구입
  • ·실험실습 시설장비 도입 (심의절차 별첨)

도입 시 사전 심의절차 필수

🛠비목 06

그 밖의 사업운영경비

사업 운영에 부수되는 기타 경비

  • ·소모품·기념품·인쇄출판비
  • ·여비교통비·통신비·회의비
  • ·홍보비·세금공과·연료비

// HONORARIUM ELIGIBILITY · 수당 지급대상

수당별 지급대상 매트릭스

17종 수당의 직원·교원·외부/학생 지급 가능 여부.

수당 종류직원교원외부/학생
특별강의료 및 연속강의료-
교재개발수당-
교과목 개발 수당-
e-러닝교과목 관련 수당-
교수법 토론 및 개발 수당-
각종 심사·평가수당-
논문심사비-
T/F성 위원회 수당
자문비-
학생 관련 수당--
학술행사 발표·사회·토론비-
각종 분석비-
학생상담수당 (학생상담센터, 진로개발센터 한정)-
평생교육원 강의료 수당--
연구윤리위원회 수당-
통·번역료-
대입전형관련 연구수당 (사업비 재원에 한함)

// LECTURE FEES · 특별·연속강의료

특별강의료 등급표

부정청탁금지법 적용 강사는 법률 금액 기준 적용 · 외부강사 교통비 별도 가능(일비·식비·숙박비 제외) · 회당 2시간 초과 시 시간당 최대 50,000원 가산(1일 300,000원 초과 불가).

TIER · 01

특별

1,500,000원

회(2시간 이상)

해외 석학, 해당 분야의 세계적인 최고의 권위자로 교육 운영상 총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자

TIER · 02

1급

800,000원

회(2시간 이상)

장관급 이상의 공무원, 대학 총장, 대기업총수(회장·대표), 인간문화재, 지방자치단체장, 정부투자기관 및 연구기관장, 국회의원, 기타 총장이 인정한 자 위와 동등 이상의 경력자

TIER · 03

2급

600,000원

회(2시간 이상)

차관급 공무원, 대학 부교수 이상, 중기업 대표(회장), 1~3급 공무원 및 박사학위 소지한 4급 공무원, 기업·기관·단체의 임원 및 중역, 의사·한의사·판사·검사·변호사·회계사 등 위와 동등 이상의 경력자

TIER · 04

3급

400,000원

회(2시간 이상)

실·국장급 공무원, 대학 조교수 이상(경력 5년), 정부 투자기관 및 연구기관 선임연구원, 어학강사, 전산강사 기타 동등 이상의 경력자

TIER · 05

4급

300,000원

회(2시간 이상)

현직 6급 이하 공무원, 박사과정 재학생, 기타 동등 이상의 경력 소유자

TIER · 06

기타강사

200,000원

회(2시간 이상)

위 지급기준 외 외부 강사 (보조강사의 경우 주강사의 50% 범위 내에서 지급)

TIER · 07

사내강사

100,000원

1시간

호남신학대학교 교원(강사 포함)

TIER · 08

연속강의

60,000원

1시간

장기운영강좌-외부 해당

// MATERIAL DEV · 교재·교과목 개발

교재·교과목 개발 수당

교재개발수당

기준단가
A4용지

1면당 10,000원 이하

글자크기 13p, 줄간격 160%, 상하여백 15, 좌우여백 25, 머리·꼬리말 15 · 1면 300단어

파워포인트

2면당 10,000원 이하

슬라이드 2면을 A4용지 1면으로 산정

원고지

3.5매당 10,000원 이하

200자 원고지 3.5매를 A4용지 1면으로 산정

📌 최대 1,000,000원 (표지·목차 등 제외)

특별강의 시, 강의료와 교재개발비를 중복하여 지급하지 않으며 융·복합 교과목 등의 특수한 강의에 한함

교과목 개발 수당 (상한액)

  • 융복합 교과목 · 1~2인3,000,000원
  • 융복합 교과목 · 3~4인3,500,000원
  • 융복합 교과목 · 5인이상4,000,000원
  • Team teaching 교과목 · 2인3,500,000원
  • Team teaching 교과목 · 3~4인4,500,000원
  • 핵심역량기반 교양필수2,000,000원
  • 기초교양 교과목1,500,000원

※ 대학 정책 차원에서 추진하는 경우에 한함 · 개발보고서 30p 이상, 수업 시연 영상 15분 이상 · 교과목 개발비와 강의지침서·교재개발비 중복 지급 불가.

e-러닝 / K-MOOC 관련 수당

  • e-러닝 교과목 개발수당1강좌당 3,000,000원 이하
  • K-MOOC 교과목 기획·개발수당1강좌당 5,000,000원 이하
  • 교류대학 참여교원 인센티브 (참여수당)1학점당 3,520원 이하

교수법 토론 및 개발 수당

  • 3인 그룹1,500,000원
  • 4인 그룹2,000,000원
  • 5인 그룹2,500,000원

회차별 중간보고서 5p + 토론영상 5분 · 최종 연구보고서 30p + 수업시연 영상 15분.

// REVIEW & CONSULT · 심사·자문

심사·평가·논문·자문 수당

심사·평가 수당

  • 교내 교원 · 일반심사·평가50,000원

    회당

  • 교내 교원 · 교원업적평가250,000원

    회당

  • 외부 위원100,000원

    회당

논문 심사비

  • 대학원 논문 · 교내100,000원

    편당 (석사 및 박사)

  • 대학원 논문 · 외부200,000원

    편당 (석사 및 박사)

  • 등재지 심사30,000원

    편당 (3명 초과 금지)

  • 등재후보지 심사20,000원

    편당 (3명 초과 금지)

자문비

  • 교내 교원100,000원

    건당 · 타 소속만 가능

  • 외부200,000원

    건당 · 적격 증빙에 명시된 금액 지급

  • 학생30,000원

    건당 · 교과과정 개선 관련 자문에 한함

// STUDENT FEES · 학생 관련

학생 관련 수당 및 활동비

대학원생·재학생 · 1일 최대 8시간만 인정 · 별도 교통비·식비 지급 불가.

고정 수당

  • 사생 지도 수당350,000원/월

    기숙사 보조 (학(부)생, 대학원생)

  • 교육보조원 수당500,000원/월

    대학원 교육보조원 (대학원생)

  • 연구조교 수당300,000원/월

    연구조교 (대학원생)

  • 아르바이트 (일반)10,000원/시간

    교내외 학생 등

  • 아르바이트 (전공)13,500원/시간

    전공자 수준의 지식 요구

  • 아르바이트 (취업캠프)캠프당 500,000원

    취업캠프 영상 촬영 지원 인력

활동 장학금 · 활동지원비

  • 학생활동 장학금 (일반)10,000원/시간

    튜터비·멘토비·서포터즈 등 학생 활동 프로그램

  • 학생활동 장학금 (전공)13,500원/시간

    전공자 이상 수준의 지식을 요하는 프로그램

  • 활동지원비지출 영수증 첨부 필수

    프로그램 활동 중 필요한 재료비·교통비 등 실비 정산

※ 대학혁신지원사업에서 집행되는 학생 활동비 중 3개월 이상 활동 시 '학생 활동 장학금(교외장학금)'으로 지급.

// ACADEMIC EVENT · 학술행사

학술행사 발표·사회·토론비 / 프로그램 강의료

학술행사 단가 (1회 기준)

구분교내외부
발표비50,000원 이하30분 미만 200,000 / 30분 이상 300,000
사회비 (1시간 이상)50,000원 이하100,000원 이하
토론비 (1시간 이상)50,000원 이하100,000원 이하

※ 발표·사회·토론 중 두 가지 이상 중복 시 높은 금액만 지급. 본 예산 신청되지 않은 학술행사 예산은 자체 재원 마련 (추가경정 편성·예비비 신청 불가).

// PROGRAM LECTURE

프로그램 강의료

150,000원

1시간 기준

각종 분석비는 용역과제 범위에 따라 차등 책정 최대 500,000원까지 지원 가능.

// MEETING & EVENT · 간담회·행사·회의

간담회·행사·회의 단가

반드시 일시·장소·참석인원·행사 내용이 포함된 내부결재 공문 또는 회의록 등에 의거 집행. 회의 및 간담회는 대학 인근 외 지역 지출은 정확한 사유 작성 필요.

구분교원교직원학생비고
간담회비 / 회의식비3만원3만원3만원식비 + 다과 포함 · 온라인 회의·간담회는 지원 불가
회의참석 수당최대 5만원지급 불가최대 5만원1일 1회, 출장여비규정 별도 교통비 지급 가능
행사 다과비5천원5천원5천원
행사 기념품3만원지급 불가1만원수령자 인적사항 기재 대장 구비

※ 내부 구성원 간 점심식사를 동반한 회의 및 간담회비는 불가피한 사유를 제외하고 반복적일 경우 집행 불가. 특히 학과회의 등을 점심시간에 고정적으로 개최하면서 식사를 제공하는 것은 절대 불가(급여에 급량비 포함).

// AWARDS · 학생 시상금

학생 시상금·시상품

현금 및 현금성(문화상품권 등), 지급액 이하의 상품 지급 가능 · 시상금은 1회성 경비이므로 행사 목적 및 시상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

RANK · 1

1등

1명 / 1팀

300,000원

🥈

RANK · 2

2등

3명 / 3팀

200,000원

🥉

RANK · 3

3등

6명 / 6팀

100,000원

🏅

RANK · 4

그 외

기타

학생 시상금 (외부 포함)

1인 지급액

50,000원

최대 지원규모

3,000,000원

최저 참여인원

10명 이상 또는 5팀 이상

※ 사전 의뢰서에 60명을 계획했지만 30명만 참여했다면 30명 기준 적용. 시상금 지원 홍보 포스터 등에 참여인원에 따라 미지급 또는 축소될 수 있다고 반드시 명시.

// TRAVEL · 학생 단체 활동

교통·숙박·식비 기준

학생 개별 활동에 대해서는 지원불가 원칙. 교직원이 포함된 단체 활동 지원에 한해 아래 기준 준수.

  • 교통비

    버스 지원 원칙 · 철도(KTX)·저가항공·선박 등 최저등급 기준

    실비 정산
  • 숙박비

    1인당 50,000원
  • 식비

    하루 3회로 제한

    1회 10,000원

// ITEM LIMITS · 기타 한도

기타 예산항목 한도

기타 예산항목 집행 가이드라인 — 한도 초과 시 별도 협의 필요.

  • 📣

    홍보비

    상한액 300,000원

  • 📦

    소모품비

    상한액 100,000원

  • 🍱

    초과근무 식대

    1인당 10,000원 (배달비 별도지원 시 3,000원으로 제한)

  • 🎁

    기념품

    간담회/행사/회의 등 집행 기준 적용

  • 🕯

    경·조사비

    교비회계 내부 구성원 간 화환 등 제공 불가 (비서실·대외협력과 공적 사유 제외)

// EQUIPMENT · 기자재 구매 절차

기계기구 및 집기비품 구매 가이드

// ANNUAL ADJUST · 연간 4회 조정

사업계획 및 예산 조정 일정

본예산 편성 + 연 3회 조정 — 지정된 조정 기간 외에는 조정 불가. 각 차수별 사업단 공문 사전 안내.

  1. 1~2월

    본예산 편성

    전년도 예산 마감 후 새로운 사업연도 본예산 편성

  2. 4~5월

    1차 조정

    연중 1차 사업계획 수정 및 예산 조정

  3. 7~8월

    2차 조정

    연중 2차 사업계획 수정 및 예산 조정

  4. 10~11월

    3차 조정

    연중 3차 사업계획 수정 및 예산 조정

// SUBMISSION FORMS · 제출 서식

사업비 집행관련 제출 서식

별지 1호 ~ 11호 — 모든 사업비 집행은 해당 서식을 첨부하여 내부결재 후 사업단 제출. 결과보고서는 게시판 등록 필수.

별지 1호프로그램 시행 전

프로그램 운영계획안

운영계획(안) — 사업단 제출, 게시판 등록

별지 2호프로그램 최종 종료 후

프로그램 결과보고서

결과보고서 — 사업단 제출, 게시판 등록

별지 2-1호결과보고서 작성 시

결과보고서 증빙 체크리스트

결과보고서 첨부

별지 3호강의 종료 후

특강 결과보고서

강의료 (강의·발표·통번역 등)

별지 3-1호강의 시

참석자 서명록

강의료

별지 4호회의·간담회 종료 후

회의록

회의비 / 간담회비

별지 4-1호회의·간담회 시

회의 참석자 서명록

회의비 / 간담회비

별지 5-1·2호수당 지급 시

강의료·심사비·자문료 지급 영수증

각종 수당 지급

별지 6호자문 종료 후

전문가 자문 결과보고서

자문료 / 외부 멘토비

별지 7호시상 시

시상금 지급 확인서

시상금

별지 7-1호활동비 지급 시

학생 활동비 지급 확인서

학생 활동비

별지 7-2호장학금 지급 시

학생 활동 장학금 지급 내역서

학생 활동 장학금 (도우미·멘토 등)

별지 7-3호인건비 지급 시

인건비 지급 확인서

인건비

별지 8호활동 종료 후

학생 활동 결과보고서

장학금·학생 활동비·활동지원비

별지 9호수령 시

기념품·시상품 수령 확인서

기념품·시상품 (수령자 명단 첨부)

별지 10호기자재 구매 전

기자재 활용 계획서

기계기구·집기비품

별지 11호출장 종료 후

출장 결과보고서

출장비

📥

전체 서식 다운로드

집행 지침 원문에 모든 별지 서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별지 1호 ~ 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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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ERFORMANCE · 성과 점검 및 평가

성과 점검 및 환류 체계

분기별 모니터링 → 중간점검 → 연차평가 → 차년도 반영의 4단계 환류 사이클로 운영.

STAGE · 01

분기별 모니터링

대학혁신사업단

사업 진행 점검 및 예산집행률을 대학혁신운영위원회 보고

STAGE · 02

중간 점검

자체평가위원회

사업 추진 중간 점검 실시 및 문제점 분석, 개선책 제시

STAGE · 03

연차 성과평가

자체평가위원회

종합 분석 및 성과 결과 도출

STAGE · 04

차년도 반영

대학혁신운영위원회

평가결과 토대 차년도 사업계획·예산계획 변경

※ 결과보고 문서 및 증빙자료 등 관련 문서철은 부서 내 별도 보관 요망 — 사업 종료 후 5년간. 본 페이지는 2025학년도 호남신학대학교 대학혁신지원사업 사업비 집행 지침 (2025.7.10. 제정)의 요약본이며, 모든 집행은 원문을 최종 기준으로 합니다.